CCTV 촬영고지
이 규정은 경남자유회관(통일관)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 도난방지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경남자유회관(통일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① 이 규칙은 경남자유회관(통일관)에 적용한다.
② CCTV로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 비전을 말한다.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 주체라 함은 화상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유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① 경남자유회관(통일관) CCTV 시설 담당부서는 총무과로 하며, 책임관은 사무처장(관장)으로 지정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회관(통일관)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 정보의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한다.
① 회관(통일관)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성능/위치 및 촬영 범위는 페이지에 공지를 한다.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 할 수 있다.
② 본회관(통일관)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 DVR은 사무실에 설치하여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 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의 목적
- 촬영범위 및 시간
-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건물 출입구)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 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④ 안내판의 크기 : A4
① CCTV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 정보를 수집 하여야 한다.
②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 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 하게 관리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공개하고, 화상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 하여야 한다.
① 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 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도 안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③ CCTV에 의하여 화상 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 되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라.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 하는 경우
마.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할 경우
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정보 주체는 경남자유회관(통일관) 사무처장(관장) 또는 CCTV 설치/운영 책임관에게 화상 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요청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 하는자 입회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취를 취함으로서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화상정보의 열람 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하도록 한다.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하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설관리. 화재예방. 도난방지. 범죄예방 등을 위한 감시 녹화
설치장소 | 설치대수 | 성 능 | 촬영범위 | |
---|---|---|---|---|
자유회관 (통일관) | 1층 로비 | 1 | 돔 카메라 | 출입구 |
1층 전시관 | 2 | 돔 카메라 | 전시관 | |
2층 전시관 | 1 | 돔 카메라 | 전시관 | |
3층 전시관 | 1 | 돔 카메라 | 전시관 | |
3층 유니콘홀 | 1 | 돔 카메라 | 유니콘홀 | |
4층 전시관 | 2 | 돔 카메라 | 전시관 | |
대강당 | 1 | 하우징일체형 | 대강당 | |
외부 | 정문(동쪽) | 1 | 하우징일체형 | 정문주변 |
주차장(북쪽) | 1 | 하우징일체형 | 주차장주변 | |
전시관입구(남쪽) | 1 | 하우징일체형 | 전시관출입구 | |
호수입구(북쪽) | 1 | 하우징일체형 | 장갑차주변 | |
건물외곽(서쪽) | 1 | 하우징일체형 | 용지호수주변 | |
계 | 14 |
가. CCTV 운영·관리부서 : 총무과(055-282-2332)
나. CCTV 촬영시간 : 24시간
다.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10일 (10일이 경과되면 자동 삭제)
가. 경남자유회관(통일관) CCTV 운영 관리 세칙에 따라 운영한다.
나. CCTV로 촬영된 화상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 하지 않는다.
다. 도난, 범죄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화상 정보 열람을 신청 할 수 있으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사무처장(관장)이 거절 할 수 있다.
라.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에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이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